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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5 2015고단8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06: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18에 있는 부천소방서 옆길에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새끼,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가슴부위를 약 5~6회 정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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