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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6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징역 10월, 추징 110만 원, ② 피고인 B: 징역 8월, 1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 아내, 자녀)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범인 자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한 십수 회의 이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다른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사실이 있으나, 그것이 중요한 수사 협조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 어머니, 아내, 자녀)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상선으로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행위의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필로폰을 4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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