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복용 중이 던 약물에 의한 부작용과 이미 번 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를 어느 정도 마시는 등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함께 죽을 마음으로 안방에 번 개탄을 피운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한 점, 그 동안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하게 심신 미약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우울증을 발현시키거나 자살 충동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은 혼자 자살할지 또는 피해자를 먼저 살해하고 자살할 지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 ② 피고인이 범행에 앞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화재감지기를 막아 두는 등 상당한 준비를 했던 점, ③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진단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