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5년 초경부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약 30개의 계를 개설하고, 이자를 가장 많이 내겠다는 계원에게 계금을 낙찰하여 주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경 대구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납입하면 계금을 타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30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미납된 계금이 많았으며, 입금된 계금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으로 낙찰된 계원에게 낙찰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같은 일시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사이에 계금 명목으로 5,5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17,666,900원 상당의 금전을 계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9.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 주면 매달 5퍼센트 이자를 주고 돌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미납된 계금이 많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기 어려웠었던 상황 등으로 피해자 E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