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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3. 22. 선고 2012구합5467 판결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58 (2013.01.25)

제목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후발적 경정사유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그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강제조정,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사건

2012구합5467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황AA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8.

판결선고

2013. 3.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0000에서 'OOO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1. 8. 1. 원고에게 주식회사 OOO교역(이하 'OOO교역'이라 한다) 에 대한 무자료 매출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07. 1. 25.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OOO교 역에 0000원 상당의 구리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0000원을 포탈하고 2007. 5. 3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매출을 누락하여 실제 소득금액이 000원임에도 00000원 으로 줄여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0000원을 포탈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1. 12.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318호로 기소되었다.

라. 위 법원은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0000원 포탈 부분,종합소득세 000원 포탈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며 정역 10월,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9. 1. 확정되었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9. 5.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당초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중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하여 감액을 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0. 18. 원고의 경청청구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OOO교역에게 무자료로 구리를 판매한 사람들의 거래 내역에 대해 원고가 OOO교역에 구리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당초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와 OOO교역 간의 구리거래를 전제로 한 일부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는바,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중 000원(= 기소된 금액 000원 - 유죄선고된 금액 0000원), 종합소득세 중 000원(= 기소된 금액 0000원 - 유죄선고된 금액 0000원)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즉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원고의 경정청구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허용되고,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 및 실질 과세의 원칙 기타 세법상의 제원칙 등을 종합할 때,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 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그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 그 이 외에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관련 형사판결은 원고가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 사실 중 일부 포탈금액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포탈금액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포탈여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위 판결은 조세포탈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재판과정에서 개별 거래행위에 대해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위 판결로 인해 원고와 OOO교역 사이에 있었던 거래행위의 존부 및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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