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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17 2015고정1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21:20경 원주시 적동1길 우성1차아파트 앞 현충로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55세)가 운전하는 C 택시가 신호 대기하느라 서 있을 때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손상시켜 수리견적 234,000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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