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0. 00:3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바로 직전에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할 처지에 이르자 체포에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위 D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와 치안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C지구대 소속 순찰차인 E LF소나타 차량 뒤 좌석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 탄 이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나 순찰차 조수석 뒷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차 그 순찰차를 수리비 757,43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순찰차량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확인서(피해차량 수리비 보상)
1. 피해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수사협조의뢰서(피해 경찰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