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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0 2014고정127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9. 17: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5-5 삼성플라자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공무로 사용하는 교통단속용 무인장비인 신호기 박스를 무술을 연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경기지방경찰청의 공용물인 신호기 박스 시가 450,000원 상당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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