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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6049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주택건설지역으로 위장 전입하여 청약 신청을 하고, 그 청 약에 당첨되면 웃돈을 받고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2.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 민원 24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로는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 부산 금정구 B, C 호’ 로 전입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2. 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위장 전입한 후, 2016. 4. 25. 경 부산지역에서 분양하는 ‘D’ 아파트 특별공급( 신혼부부) 청약 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 E 호에 당첨된 후 2016. 5. 10. 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부

1. 공급 계약서/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필 증/ 부동산 매매 계약서/ 신 호 부부 특별공급 신청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무주택 서약서 D 특별공급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사업자 확인 각서 D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수사보고 (G 전화 청취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 등록법 (2016. 12. 2. 법률 제 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3의 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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