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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329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부동산에서 E에게 피고인의 주소지를 아파트 분양지역에 위장 전입하여 청약을 신청하는 업무를 위임한 후,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5. 8. 광주에 있는 ‘F’, ‘G’, ‘H’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하여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소지를 ‘ 광주 북구 I’ 로 전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11. 11. 광주에 있는 ‘J’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하여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소지를 ‘ 광주 서구 K’으로 전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2.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장 전입하여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후 2014. 11. 20. 광주에 있는 ‘J’ 아파트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하여 동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 L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아파트 특별공급 계약서, 특별공급신청 관련 위임장, 아파트공급 계약서, 공급계약관련 위임장, 공정 증서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분양권부정 취득의 점),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호의 2( 위장 전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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