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나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1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20.경 진주시 남강로 701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반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반도병원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척추압박골절 등 치료를 받은 후 그 치료비 74,58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3.부터
9. 6.까지 위 반도병원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입원하여 척추협착증 등 치료를 받은 후 그 치료비 603,53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4. 15: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 603호 입원실에서,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국민카드, 신협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5. 10:43경 경남 마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옷가게 ‘H’에서 면바지, 와이셔츠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고 결제하게 하여 시가 8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308]
4. 삼천포서울병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7. 2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