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10. 26. 15: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D이 운영하는 E병원 402호에 입원자 등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7. 10:34경 위 402호에 입원하여 있으면서 옆 침상의 입원자인 피해자 F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반지갑(현금 100만 원 상당, 자동차 열쇠, 1달러 지폐 2장, 운전면허증 등이 포함)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 의료법인 D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고 위와 같이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입원을 하여 치료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치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그곳 원무과 직원 G를 기망하여 허리 등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그 치료비 91,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