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6노20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⑴ 제2의 나.

항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현대캐피탈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600만 원을 대출신청하고 이를 교부받고, 2013. 8. 13. 300만 원, 2013. 10. 21. 추가로 대출 신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8. 13.경 300만 원, 2013. 10. 21.경 3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로, ⑵ 공소사실 제3항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이유로 2013. 11. 5.경 조이크레디트 대출회사에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불상의 위 대출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바로크레디트 대출회사에 전화를 걸어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를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이유로 2013. 11. 5.경 피해자 조이크레디트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위 E인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이크레디트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이크레디트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