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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2도63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처분행위는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착오에 빠뜨린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 E과 함께 2009. 1. 21.경 피해자 G농업협동조합(이하 ‘G농협’이라 한다)의 농산물거래담당자 H에게 “유한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G농협을 통하여 관내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면 G농협에 2%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G농협이 농민들로부터 구입한 대금을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G농협과 I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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