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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01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D이라는 상호의 이벤트 행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2014. 4. 30.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고소인 F의 G공업사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급히 사업계약을 하려는데 그 계약금 명목으로 대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달만 쓰고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1,500만원을 하나은행 H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증거만으로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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