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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02 2015고단7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9.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22:40 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3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남동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0 경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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