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4. 22:00 경 서울 서대문구 C 빌딩 옆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잠이 들어 도로 중간에 차를 정지하게 되었고, 이에 교통 방해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잠이 들어 도로 중간에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