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 잡화의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로서 피고 C는 원고 회사의 기획이사로, 피고 D는 원고 회사의 영업담당 MD로 각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는 원고 회사에 의류를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 F은 피고 E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고 C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2017. 5. 17.경 의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의 임원으로 피고 C는 대표이사, 피고 F은 사내이사, 피고 D는 감사로 각 등재되었다. 라.
피고 B은 원고 회사에서 판매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일부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원고 회사의 기획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의 전체 판매제품과 특성, 구입경로 및 단가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 B을 설립하여 원고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였다.
이러한 피고 C의 행위는 원고 회사에 대한 배임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D, F은 피고 C가 피고 B을 설립하여 원고 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 D는 피고 B의 감사로, 피고 F은 이사로 각 취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D는 피고 C에게 원고 회사의 제품의 영업상황과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피고 F은 원고 회사에 의류를 납품하는 업체인 피고 E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에 납품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