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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3505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서 부산 서구 C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이다.

위 정비사업의 간략한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 2007. 9. 12. 사업시행계획 - 사업시행계획 : 2012. 12. 28. 인가, 2013. 1. 9. 고시 - 사업시행변경계획 : 2014. 9. 12. 인가, 2014. 9. 17. 고시 관리처분계획 - 관리처분계획 : 2015. 3. 18. 인가, 2015. 3. 25. 고시 - 관리처분변경계획 : 2016. 2. 26. 인가, 2016. 3. 2. 고시

나. 피고는 위 정비구역 내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변경계획이 인가 고시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위 정비구역 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위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변경계획 무효 주장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변경계획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위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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