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3493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서 부산 서구 D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이다.

위 정비사업의 간략한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 2007. 9. 12. 사업시행계획 - 사업시행계획 : 2012. 12. 28. 인가, 2013. 1. 9. 고시 - 사업시행변경계획 : 2014. 9. 12. 인가, 2014. 9. 17. 고시 관리처분계획 - 관리처분계획 : 2015. 3. 18. 인가, 2015. 3. 25. 고시 - 관리처분변경계획 : 2016. 2. 26. 인가, 2016. 3. 2. 고시

나. 피고 B는 위 정비구역 내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어머니인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변경계획이 인가 고시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위 정비구역 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들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위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변경계획 무효 주장 피고들은, 위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변경계획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들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