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에서 세금을 아끼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70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그 무렵 시흥시 B에 있는 C 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C 택배 발안 지점으로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비록 이종범죄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