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6 2018고단1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3개월 간 대여해 주면 9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7:00 경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D 병원 부근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900만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국민은행 계좌 본인 금융 거래서( 입출금), A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