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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10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하여 차명 계좌가 필요하니, 2주 정도 당신 계좌를 빌려 달라. 그 대가로 3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송부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명세, 피의자 명의 계좌 내역서, 임대계좌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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