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8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6. 상고가 기각되며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말경 실제 거주지가 시흥시 B, 103호에서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404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 서부 경찰서에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신상정보대상자 점검 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