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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2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양산시 남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44 세 )에게 전화를 걸어 “ 너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해 주면 내가 카드대금을 매달 입금 일에 가상계좌로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을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고, 일정한 직장도 없었으며, 이미 이전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마음대로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4. 경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카드번호 : D) 1 장을, 같은 달 7. 경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카드번호 : E) 1 장을 각각 교부 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8,997,41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대카드, 삼성카드 이용 명세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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