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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3.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중고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수자원기술(주)와 지입차량 계약을 하면 매달 300만원을 벌 수 있으니 차량 구입비 3,400만원을 공동투자하여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덤프트럭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 차량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같은 달 11. 잔금 명목으로 1,450만원을, 같은 달 19. 등록비 및 보험가입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같은 달 30. 추가 등록비 및 보험가입비 명목으로 160만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16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4.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모레 퍼시픽에 친구 D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외 회사에서 발주하는 디자인 재하도급을 받게 해줄테니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아모레 퍼시픽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디자인 재하도급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건설기계 등록증, 검사증)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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