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475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522,697원 및 그 중 179,879,692원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42,522,69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79,879,692원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