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26648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0,439,023원 및 그 중 11,382,93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카드이용대금 및 대출원리금 합계 30,439,023원 및 그 중 카드이용대금 11,382,933원에 대하여는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5.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대출원금 14,858,962원에 대하여는 2014. 9. 18.부터 2014. 10. 26.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