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29,573원 및 그 중 1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대출금 상당의 돈을 대여하였다.
대출일 대출원인 대출원금(원) 대출잔액 미수이자 연체이자 연체이율 합계금 2015. 2. 26. 가계일반자금대출 19,500,000 19,500,000 1,906,109 919,057 15% 22,325,166 2015. 2. 26. 카드론 대출 11,300,000 10,615,020 1,458,952 730,435 21.9% 12,804,407 합계금 30,800,000 30,115,020 3,365,061 1,649,492 - 35,129,573
나. 그러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대출거래 약정상의 대출 금원에 대한 약정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0. 13. 현재 피고의 채무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35,129,57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체이율인 연 15%의, 나머지 대출원금 11,3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체이율인 연 2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