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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21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3. 28. 06: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관리인 E(26세)와 시비를 하던 중 각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2013. 3. 28. 06:08경 위 ‘D주점’ 앞 도로에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이 ‘제1항’과 같은 사실로 피고인들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행인 약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너 이리 와봐.

내가 왜 차에

타. 씹새끼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똑바로

해. 뭐 어떻게 할 건데. 병신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G의 오른 팔목을 잡아 비틀고, 바닥에 누워 G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 B은 어깨로 순경 H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바닥에 누워 H을 향해 주먹과 발을 휘둘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G, H을 폭행하여 이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 형법 제30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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