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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6 2014고단6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22:50경 평택시 서정동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옥 7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B 그랜져 TG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재차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 수강명령까지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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