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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6 2014고단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죽산면 서부길에 있는 명진밧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서부길 4-20에 있는 죽산대성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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