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7 2014고단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9:2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강남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양면 신기리에 있는 신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특히 보호관찰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