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09 2014고단5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08:05경 평택시 칠원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동 롯데 인벤스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 및 보호관찰명령까지 받은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경위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이 부친상을 당해 장례용품을 급하게 가져가다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에도 이 사건 운전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였고, 운전경위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일회적 운전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