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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고정1175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경 대구 중구 B백화점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원탁 테이블 14개와 화투를 준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1인당 현금 2,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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