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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990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1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여행사 2층에서 테이블 6개, 의자 수십 개를 설치하여 놓고 화투와 바둑판 등을 준비한 다음, 60~70대 노인 약 10명으로부터 각 2,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입장시켜 고스톱, 내기 바둑 및 내기 오목 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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