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126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부터 2019. 6. 4. 14:00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C백화점 2층 D호실에서, 원형 테이블 10개에 화투를 미리 비치하고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일정액의 입장료를 받고 커피, 배추전, 뻥튀기 등을 제공하며 소위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G, H의 각 진술서
1. 검찰수사보고(C백화점 D호, I호 관리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장 이용자 대부분이 노인이고 판돈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