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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156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부터 2020. 8. 2.까지 대구 중구 B백화점 C호에서 원형 테이블 19개에 화투를 미리 비치하고, 그 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2,000원씩의 입장료를 받고, 커피, 물 등을 제공하며 소위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에 대하여(도박개장) 수사보고(도박개장 수입금액 현장사진으로 판단),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고발인 도박개장 현장사진 제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현재 재판중인 사건 내역 첨부),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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