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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502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2층에서 ‘C기원’이라는 상호로 기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7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기원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테이블 6개, 의자 30개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1. 14:30경 위 기원 내에서 입장객 D 등 20여명의 손님으로부터 1인당 2,000원의 입장료를 받은 뒤 입장시켜 짝을 지어 앉아 고스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화투를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입장료 명목으로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박사건 현장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D 불입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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