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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6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18: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문자로 “C 직원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이 필요한데, 현재 거래내역이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면 우리 회사에서 편법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김해시 D아파트 E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B 문자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문자 사진, B 대화 내역

1. 송금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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