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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3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3. 15:59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F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A 계좌 거래내역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거짓으로 만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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