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2505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수원시 권선구 D에서 자동차판매업(E 대표) 및 할부알선업을 하는 자로서 F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C이 대표로 있는 E 중고매매상사의 자동차 영업딜러이다.

나. 원고는 C을 대리하여 2014. 10.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주행거리: 124,782km , 년식: 2008년식, 매매대금 1,35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차량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날 Hid전구, 밸러스터, 운전석 시트의 레일이 고장나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수일 후 차내 가스누설을 발견하여 레귤레이터 링을 교환하였으며, 운전석 등속 조인트 부품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품을 교환하였고, 2014. 10. 27. 후면 업쇼버 2개의 고장을 발견하였으나 그 수리비로 200여만 원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업쇼버용 스프링만 교환하여 운행하면서 C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자 2014. 11. 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이 사건 차량 양도계약을 해제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124015호로 자동차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9. 9.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C이 항소하였는데, 위 2016. 2. 3.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5나14969호)에서 ‘피고(C을 가리킨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가리킨다)로부터 F 에쿠스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말소절차의 이행 및 위 승용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109,040원 및 그 중 13,5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