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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51504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53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4.부터 2018. 6.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6. 경 [SK엔카]사이트에 게재된 원고 소유의 2008년식 C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광고를 확인하였는데 위 광고 상으로 이 사건 차량은 신차 출고 후 지정정비사업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한 차량으로 순정품으로만 위탁관리했고 예방정비를 하며 잘 관리된 차량이며 ‘완전무사고’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다음날 원고와 만나 이 사건 차량을 대금 13,5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등록세ㆍ취득세 명목으로 1,254,540원, 등록대행수수료로 204,500원, 매매알선 수수료로 1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당일 원고에게 합계 15,109,040원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HID전구와 밸러스터, 운전석 시트의 레일이 고장나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수일 후 차내 가스 누설을 발견하여 레귤레이터 링을 교환하였으며 운전석 등속 조인트의 부품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품을 교환하였다.

같은 달 27.에는 후면 업쇼버 2개의 고장을 발견하였으나 그 수리비로 200여만원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업쇼버용 스프링만 교환하여 운행하면서 그 무렵 원고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1. 4. 원고에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124015호). 위 사건 제1심에서 '피고의 계약해제를 인정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15,109,04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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