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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17:50분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길187길 57 강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에쿠스, D)이 자신을 향해 계속하여 클락션을 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운전석 창문 사이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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