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3 2016고단3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14:52 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 미용실 '에서 피해자 D( 여, 78세) 이 피고인의 딸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으면서 " 왜 날보고 욕을 해 "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그곳 의자에 피해자의 허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한 상해 (1 ,4 유형)

2.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3. 집행유예 여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 있으나, 범행 태양이 경미한 점, 처벌 불원 등 그 이상의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와 합의 함), 우발적 범행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다수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