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3. 9. 14.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보고)”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