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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노344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3. 9. 14.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2013. 9.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법령의 적용에서 경합범처리를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보고)”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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