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18. 00:2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 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진돗개 한 마리를 손으로 끌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2010고단63 판결문, 2010노4076 판결문, 판결문(대구지법 포항지원 2012고단7), 판결문(대구지법 2013노12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8. 6.경에서 2008. 9.경 사이의 특수절도 범행으로 판시 ① 전과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2008. 8.경의 사기, 횡령 범행 등으로 판시 ② 전과와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는데,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