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피해자 E, J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피해자 J, E에게 만기 이전 배당금 내지 이자를 지급하는 새로운 G 보험상품( 이하 ‘ 이 사건 저축보험’ 이라 한다) 이 나왔다고
하면서 위 저축보험에 가입 하라고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모두 보험에 수차례 가입한 경험이 있어 정상적인 보험 가입 절차 및 보험료 납입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보험증권에는 만기 이전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었던 점, J은 2014. 9. 30. B 주식회사( 이하 ‘B’ 라 한다) 콜센터에 이 사건 저축보험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여 해당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래 J이 2016. 8. 24. 경 B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보험증권 등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위와 같이 J이 2014. 9. 30. B 콜 센터에 전화하여 보험증권 위조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에게 J을 소개한 E 역시 그 무렵 J으로부터 이 사건 저축보험이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들었으나 그 이후에도 보험료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납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저축보험이 실재하지 않는 상품 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 내지 배당금을 수령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보험료 명목의 돈을 계속 납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