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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500612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 은행 D지점과 거래하던 고객이고, 피고 B, C은 D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다.

원고는 피고 B, C을 비롯한 피고 은행 직원들이 원고가 가입한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을 불법 인출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사용자책임을 구하고 있다.

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각 항목별로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개별적 판단

가. 녹십자생명 저축보험금 등 청구 부분 1) 원고 주장 원고는 2008년경 피고 은행 D지점 팀장이었던 피고 B의 권유로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녹십자생명’이라 한다

)의 저축보험에 가입하였다. 위 저축보험의 계약조건은 보험금액 5,000만원을 확정금리 연 6% 이율로 지급받는 것이었고, 원고는 보험가입 시에 5,000만원 전액을 납입하였다. 원고는 위 저축보험과는 별개로 2010. 11. 30. 녹십자생명 ‘그린재테크보험Ⅱ(수익플랜Ⅰ-가산형)’ 상품에 가입하였다. 녹십자생명은 2012. 3. 5.경 현대라이프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현대라이프’라고 한다

)로 합병되었다. 원고는 2014. 3. 31. 현대라이프 소비자보호팀을 방문하였다가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중도인출 자동납입신청서’(갑 제2호증 에 따라 2012. 11. 30. 24,996,000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10. 3.경 피고 은행 D지점에서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대여금고 연장계약을 위한 서명, 날인을 해 준 적이 있는데, 피고 C이 위 서명, 날인을 도용하여 ‘중도인출 자동납입 신청서’라는 서류를 위조한 후 피고 B과 공모하여 2012. 11. 30. 녹십자생명 저축보험 계좌에서 24,996,000원을 불법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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