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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5 2015나20674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세방익스프레스 주식회사, 세기해운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일본인으로서 국내에서 일본으로 철강제품 수출업 등을 하는 B를 경영하는 C(이하 ‘B’라 한다)으로부터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사람이고, 피고 세방익스프레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방익스프레스’라 한다)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피고 세기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기해운’이라 한다)는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화물 수입 및 신용장 개설 원고는 B로부터 유진철강산업 주식회사(이하 ‘유진철강산업’이라 한다)가 생산한 전기저항용접 강관(ERW Electric Resistance Welding의 약자이다. steel pipe) 250꾸러미 324.225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CIF)으로 일화 29,816,520엔(이하 ‘일화’ 표시는 생략한다)에 수입하기로 하고, 2014. 1. 10. 대금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 도쿄지점에 신용장(번호: D, 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다. 해상적하보험 가입 1) B는 2014. 1. 23.경 피고 동부화재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구간을 ‘창고에서 창고까지(Warehouse To Warehouse)'로 하고 협회적하약관(모든 위험)[Institute Cargo Clauses(All Risks)]을 적용하기로 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동부화재는 B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증권(증권번호 E, 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2) 이 사건 보험증권에는 '침몰, 좌초, 화재, 충돌 그리고/또는 황천(荒天)에 직접 기인하지 아니한 녹, 산화, 변색으로 인한 위험은 담보하지 아니한다

Excluding the Risks of Rust, Oxid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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